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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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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이후 항소 할때 원고소가 변경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이고 원고입니다. 1심 판결이 원고일부승 혹은 패 나왔을때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항소를 할때 원고소가를 변경(더 높이)해도 상관없나요? 이유는 자동차 파손때문에 민사소송 중인데 항소할때 파손부위를 한군대 더 추가하고싶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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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이러한 판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면서 청구를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