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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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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이후 항소 할때 원고소가 변경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이고 원고입니다. 1심 판결이 원고일부승 혹은 패 나왔을때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항소를 할때 원고소가를 변경(더 높이)해도 상관없나요? 이유는 자동차 파손때문에 민사소송 중인데 항소할때 파손부위를 한군대 더 추가하고싶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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