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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어 원고 일부 승인데 항소를 해서
그 일부 승소가 원고에게 더욱 유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원고 패소 말고,
예를 들어 원고가 한 60프로 이겼다가, 70프로 이기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1심 중인데 항소를 염두해 두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게되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100% 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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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일부승소를 했다는 것은 일부패소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패소부분을 항소하여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혹은 1심 판결문 내용이나 추가적인 입증방법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때 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