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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고 난 후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허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는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므로
상소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 중 일부 불리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상소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계속 중에 청구 취지 확장, 변경은 항소의 범위와 소송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청구 확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부대항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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