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후 원금 회수는 즉시 입금해도 될까요?

2021. 10. 21. 09:13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립니다.

- A가 B에게 작년에 5000만원을 빌려줌

- B는 빌린 후 매달 15만원씩 A의 계좌로 이자 입금

- B가 A에게 이번년도 안에 원금을 갚을예정

이 경우 B가 A에게 즉시 원금에 대한 부분을 계좌로 입금해도 뭐.. 따로 신고해야 하거나 그런건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 등..세금 관련)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대여해준 5,000만원을 채무자로부터 모두 상환받으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대여해도 관계 없으니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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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상환의 경우,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원래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1. 10.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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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두 분 간의 차입관계가 차용증 등으로 증명이 되고, 그에 따른 이체내역도 명확하시며, 제반된 신고도 이행하셨다면 원금에 대한 상환도 증여 등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021. 10.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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