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입니다.
현재 경영난이 있어서 임금체불이 있는대요.
월 급여는 16일 이나, 현재 2회로 나눠서 나가거나 말일에 밀려서 나가고있어요.
이 부분때문에 생산직분들께서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확인서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걸까요?
근로계약서상 생산직분들은 상여금에 관련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체협약서에 작성되어있고, 개월수에 맞춰서 퍼센트로 나눠서 나가거든요.
근데 2023년 상여금부터 계속 체불중인데도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30%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정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전 구두로 문의하는 건 틀린 답변도 많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합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이유를 분명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