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자료 제출용(층간소음 위원회 향후 법적조치시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을 3년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윗 세대에서 본인들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연락처를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윗 세대 아이가 뛰고 있는 짧은 동영상이 발견되어 윗 세대의 동의 없이 층간소음위원회 및 향후 법적조치할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고 뛰는 모습만 나오도록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