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아래층남자가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휘파람및 개부를때내는소리를내서 경찰에 고소후 잠정조치2회(년마다 1번씩 )됬었고 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됬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아래층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저희를 고소할경우 만약법적다툼이일어난다면
위에말한저희가고소한거에대한것도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을경우 (이사람들이 이런행동을했고 잠정조치까지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정상참작??이될까요?
그리고 또 아래층사람이 이런행동(휘파람등등)입으로 소리내는행동을 할때마다 경찰에 신고을하려하는데 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