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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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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형사고소)가불송치되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기각

아래층남자가 1년여간 저희가족에게 휘파람을불거나 개부를때내는소리를네서 경찰서에서 진술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

피의자 진술서중 저희가족을 모른다고 진술했고

저희는 저희남편과 피의자들과 소리지르며 서로말하는 동영상을 이의신청서와함께제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됬어요

10여차례저희아이들한테도 이런행동을하는데

불기소라니 계속 이런행동을하는사람한테 당하고만있어야되는건가요?

증거를모아라 소리가녹음되야한다는데

다른 방법은없는건가요

이의신청이 불기소되면 다른방법이없는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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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스토킹 혐의 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이의신청에서도 불기소가 나왔다면, 같은 사안으로 즉시 형사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재정신청이나 재고소가 가능하며, 형사 외에도 민사나 행정적 대응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2. 불기소 후 대응 가능성
      검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가 난 상황에서 추가 자료가 없다면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새로운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새로운 증거 확보 필요성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반복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일지로 남기고 영상이나 음성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반복적 패턴과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4. 보완적 대응책
      형사절차가 무산되더라도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지자체 아동·여성보호 부서 등을 통해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 소음이나 괴롭힘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새로운 증거 확보, 민사적으로는 권리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고소인은 검찰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해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경우 항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