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신고 하나요?
제가 2월 28일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직확인서만 받고 전산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상실신고 접수도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공단에서 퇴사 후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명세서 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탭을 클릭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위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확인청구 내용/사유에 "상실 : 상실신고"로 체크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 파일 첨부란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사업주에게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