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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호감있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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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

카페에서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카페 면접당시 같은 체인점에서 일하기에 그 경력을 인정하여 일하는거 보고 수습기간을 한달보다 적게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홀로 일한 시간이 더 많았고 수습기간동안 사업주는 ‘일하는 시간동안 함께 정해진 카페업무를 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달동안 70프로 정도 혼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한달로 명시되었는데 실제 임금은 한달하고 반정도 수습기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무시간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였는데 사업부가 구두로 10분 일찍오라고 해서 3개월 넘는기간동안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10분 일찍오라는 말에 30분 일찍 와서 일을 하는등의 제가 맡은일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 측은 정시에 퇴근 시켰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받은 수당은 없었습니다

또한 쉬는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게는 1,2분 많게는 10분정도 늦게 쉬는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카페가 폐업을 하는데 제게는 6월 14일에 고지했고 6월 30일까지만 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카페가 7월 6일로 폐업이 연기됐지만 여전히 해고통지를 30일전에 못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한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당일통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 측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수락하지 않아서 무단결근을 하면 일한만큼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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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그 전에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수리를 안 해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1개월 초과 시부터 임금이 상향 조정되기로 되어 있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한 경우 업무 준비하라는 차원이라면 1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무단퇴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들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내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