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시 성과급
근기법 46조에 의해 평균임금 70프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받는 금액이 왜 성과급을 미리 받는다는 의도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6월부터7월까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두달간 휴업이 들어갔고 이 두달간 평균임금의 70프로의 급여로 임금 보전을 받았는데 항시 연말에 200프로의 성과급을 받는 회사가 이 두달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200/12*10의 성과급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단협상 휴업기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목또한 없습니다.
이부분의 해석, 그리고 혹시 다음부터라도 이런 휴업 기간에 성과급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떠한 단협상 단서조항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성과급의 금액이나 발생요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이나 내부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휴업이 있는 경우 성과급을 일부 감액하도록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항시 연말에 200프로의 성과급을 받는 회사가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퍼센트의 성과급이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답협상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2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