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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누구인가
그대누구인가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시 성과급

근기법 46조에 의해 평균임금 70프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받는 금액이 왜 성과급을 미리 받는다는 의도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6월부터7월까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두달간 휴업이 들어갔고 이 두달간 평균임금의 70프로의 급여로 임금 보전을 받았는데 항시 연말에 200프로의 성과급을 받는 회사가 이 두달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200/12*10의 성과급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단협상 휴업기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목또한 없습니다.

이부분의 해석, 그리고 혹시 다음부터라도 이런 휴업 기간에 성과급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떠한 단협상 단서조항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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