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으로 집 옮길 때도 계약서 다시써야겠죠...?

올해 첫 자취를 시작한 21살 대학생입니다

기숙사 떨어지고 방을 구하다 보니 급하게

남는 방중에 제일 나은 방으로 골랐는데

집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집주인분과 이야기하고

옆집이 5월에 나가면 그 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