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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재촉하는아보카도
올해 첫 자취를 시작한 21살 대학생입니다
기숙사 떨어지고 방을 구하다 보니 급하게
남는 방중에 제일 나은 방으로 골랐는데
집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집주인분과 이야기하고
옆집이 5월에 나가면 그 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럴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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