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시 기본공제금액 이하로 매매차익 발생시에도 세금신고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보다 작아서 5월에 세금신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무신고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시 기본공제 내 금액이어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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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시나 가급적이면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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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미달로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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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