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올해 반도체 쇼크로 자재 상반기내로 구할 수 없고, 현재로서 현재 발주하면 10월 입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 임직원 전체 회의를 거치고 한시적 계약서, 전직원 내부 합의서 서명을 받아두고, 다음달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면서 급여도 그만큼 감소됩니다.

직원들은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당사 인원은 대표자 포함 7명이지만 취업규칙도 있습니다.

이런 한시적 조건도 노동부에 취업신고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경영상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전 직원의 합의와 서면 동의를 거치셨다니 절차적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작성 의무가 없으나, 그럼에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된 상태라면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전 직원의 동의서는 확보를 해 둔 상태이므로 변경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등 실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변경신고를 권장 드립니다

    다만, 혹시 여러 사정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되거나 우려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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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유효하게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변경이고 한시적 적용이라면 별도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내부 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한시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불황 대비 "한시적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형태의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 전원의 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