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인데 일하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청소년인데 일해보고싶기도하고 용돈벌이하고싶어요 부모님동의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허락 안해주실거같아서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미만 연소자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 동의가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도 연소자 근로자로부터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에 비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부모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통상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위법하거나 편법으로 일하시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니 부모님께 용돈이 필요하여 스스로 알바해서 벌어보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부모님 동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락(동의)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 자체는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가 대부분 요구돼요. 야간(22시~6시)이나 유해 업종은 18세 미만 금지이니다

    연령을 모르겠으나 부모님 동의가 필수적인 연령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욕심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돈이 벌고 싶다면 타인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컨데 유투브 등 온라인 컨텐츠나 당근에 중고 물품을 판다던가 의외로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도 용돈 벌 방법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에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허락을 얻고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5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라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외에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능판매나 리셀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만약 부모님 동의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잘 설득을 하셔야 합니드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일하는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곳은 나중에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위험하거나 밤늦게 끝나는 일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서점 등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곳을 후보로 정해 설득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