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요?
저는 미국에 2000도 초반에 이민간 여동생이 있습니다
2010년경에
부모님의 땅을 판금액 15억정도를 3등분하기로하고
저한테는 5억3천정도 시세의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셨습니다(세입자 보증금 1억은 저의돈으로 주고 내보냈습니다)
미국사는 동생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5억음 줬다고하심니다
후에 부모님 명의의 상가를 7억에판돈 7억중 2년전에 저는 4억을 증여받았습니다 동생은 2억정도를 준거같은데 말씀을 정확히 안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어머니명의의 아파트(6억2천)를 동생과 공동명으로 하였습니다(어머니돌아가시면 동생것으로 한다네요)
20여년넘게 부모님(88세 85세)을 돌봐드리고 돌아가실때까지
케어해야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산분활에 불만은 있지만 부모님의 뜻이그러하니 어쩌겠냐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동생은 보통4~5년에 한국에 나왔다들어가곤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혹시 저의 증여금 4억에 대해서나 상가증여분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미리 준비해야 것이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흉해서 믿을 사람이 없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받은 돈이나 건물 대부분은 증여세를 냈는데 동생한테 준돈(아파트공동명의빼고)은 어떻게 준건지 부모님이 말씀을 명확히 안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