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요?
저는 미국에 2000도 초반에 이민간 여동생이 있습니다
2010년경에
부모님의 땅을 판금액 15억정도를 3등분하기로하고
저한테는 5억3천정도 시세의 상가건물을 증여해주셨습니다(세입자 보증금 1억은 저의돈으로 주고 내보냈습니다)
미국사는 동생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5억음 줬다고하심니다
후에 부모님 명의의 상가를 7억에판돈 7억중 2년전에 저는 4억을 증여받았습니다 동생은 2억정도를 준거같은데 말씀을 정확히 안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어머니명의의 아파트(6억2천)를 동생과 공동명으로 하였습니다(어머니돌아가시면 동생것으로 한다네요)
20여년넘게 부모님(88세 85세)을 돌봐드리고 돌아가실때까지
케어해야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산분활에 불만은 있지만 부모님의 뜻이그러하니 어쩌겠냐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동생은 보통4~5년에 한국에 나왔다들어가곤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혹시 저의 증여금 4억에 대해서나 상가증여분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미리 준비해야 것이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흉해서 믿을 사람이 없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받은 돈이나 건물 대부분은 증여세를 냈는데 동생한테 준돈(아파트공동명의빼고)은 어떻게 준건지 부모님이 말씀을 명확히 안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생이 향후 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수십 년간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 일부 방어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후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동생이 일정 부분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증여 당시 의사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다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실질적으로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법리 검토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이며, 10년 이상 경과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상가 증여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실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통상 유류분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최근 2년 내 증여된 4억 원 부분은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동생이 생전 증여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향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증여세 납부 내역, 상가 증여계약서, 부모님의 자필 진술서 또는 녹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두 자녀에게 의사에 따라 분할 증여했다는 점, 귀하가 장기간 실질적 부양을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를 대비해 부모님과의 증여관계, 재산분배 경위,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부분은 사망 후 상속분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다툼은 감정적 대립으로 확대되기 쉬우므로, 증여의 시점과 세금 처리 내역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청구가능성이야 당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증여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양한 경우에는 증여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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