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마도숭고한산호
아마도숭고한산호

세금 신고 없이 급여를 받았을 때, 급여명세서

2019년 2월 ~ 2023년 8월 기간동안 일을 했으나 별도의 근로 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급여도 세금 신고나 고용보험 없이 개인적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홈텍스에도 근로 소득 내역이 없는 상태)

해당 직장 퇴사 후 이직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중인데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더라도 세금 공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 없나요?
아니면, 이직하는 직장에 말씀을 드리고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