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신청하였는데요. 이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일하다가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을 1회 인정받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날짜는 4월 13일, 4월 15일 이렇게 2회기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안정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를 같이 할 예정이지만

제가 4월 15일이 실업급여 활동을 제출해야하는 제출일입니다.

근데 1회 인정 기준이 13,15일 2회기를 모두 참여해야 1회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13일 우선적으로 참여만 해도 1회 인정이 충족이 되는건지

1회 인정의 요건이 헷갈려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 인정에 필요한 회기 수는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회기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면 모든 회기를 마쳐야 1회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