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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1.25
주차해놓은 차량을 누가 긁고 도망치는 뺑소니 당했는데 (차량블박으로확인됨)수리비는 받을수있을거 같은데 보상비? 이런거도 받을수있나요!?

주차해놓은 차량을 누가 긁고 도망치는 뺑소니 당했는데 (차량블박으로확인됨)수리비는 받을수있을거 같은데 보상비? 이런거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접수하시고 가해자 신변확보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의여부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손해에서는 따른 합의금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 혼자 왔다 갔다해야 하고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손해에 대한 것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보험처리를 않는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비,

    그리고 중고차 시세하락이 예상되는 부분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진해서 별도의 보상을 준다고 하면 받아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