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물소애우
물소애우

3주 쉬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알려주세여

근무기간 1년 반이고

알바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된지도 1년 넘었고

삼개월마다 계약서 쓰고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정상 중간쯤에 3주정도 쉬었어요

퇴사 처리는 하지 않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 공백사유가 중요합니다. 휴가나 휴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게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3주 정도 쉰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이면 퇴직금 발생)

    그러나 3주 쉰 것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여 재입사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불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주 정도 휴가 내지 휴직한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근무기간이 1년 반인 점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된 게 아니고 휴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간만큼만 빠지니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