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쉬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알려주세여
근무기간 1년 반이고
알바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된지도 1년 넘었고
삼개월마다 계약서 쓰고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정상 중간쯤에 3주정도 쉬었어요
퇴사 처리는 하지 않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 공백사유가 중요합니다. 휴가나 휴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게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3주 정도 쉰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이면 퇴직금 발생)
그러나 3주 쉰 것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여 재입사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불발생)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주 정도 휴가 내지 휴직한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근무기간이 1년 반인 점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된 게 아니고 휴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간만큼만 빠지니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