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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풍금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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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로 자취방에서 살다가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간 후 청약관련 제한 생기는지

지금 10/10일까지 세대주로써 자취방에서 (전입신고도 된 상태로) 살고있었는데, 이제 곧 여자친구 집으로(여자친구 세대주)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때 이미 제가 넣고 있던 청약 통장을 청약에 지원하는 데에 문제나 제약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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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더라도 무주택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주를 조건으로 하는 곳의 청약은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출입이 가능한 현관이 따로 있는등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청약에는 문제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세대주는 기간이 없기때문에 또 이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세대주가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세대주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청약 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에 세대주만 되는 사항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청약통장은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나 자격 구분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거를 이유로 청약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정약통장만 있으.면 부부간에도 동일 아파트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염려할 팔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