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서상 명의 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등록가능한가요?

이번에 다세대 빌라 원룸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 월세로 이사가는데 몇달 뒤 받을 대출때문에 무주택자 세대주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가는 월세 집 계약을 제가 아닌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무주택자 세대주로 유지해야할거 같은데 이 경우 이사가는 월세집은 여자친구 명의이지만 제가 무주택자 세대주 유지를 위해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여자친구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세대주와 동거인을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기존 여자친구 세대주 조건 변경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임대인 협의사항) 및 여자친구 전세대출 및 청약등에 여자친구의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전에 여러가지를 체크 후에 변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명의가 여자친구라도 실제 거주한다면 여자친구 신분증과 도장과 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단독 세대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주택 요건을 지키려면 여자친구와 같은 세대로 묶이지 않고 질문자님이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분리되어서 등록되어야 안전합니다. 계약자와 전입 세대주가 다르면 집주인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대출 예정 은행에 해당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재확인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여자친구인데 전입신고는 질문자님이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집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보증금 위험이 있는점도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는 질문자님, 세대원은 여자친구로 등록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다세대 빌라 원룸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 월세로 이사가는데 몇달 뒤 받을 대출때문에 무주택자 세대주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가는 월세 집 계약을 제가 아닌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무주택자 세대주로 유지해야할거 같은데 이 경우 이사가는 월세집은 여자친구 명의이지만 제가 무주택자 세대주 유지를 위해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 세대주 독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진행방법에 따라서 가능할수는 있으나 확답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자가 다른 상태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최초 전입신고자체가 어렵습니다. 전입할 근거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우선 여자친구분이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한 뒤 본인이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고 이후 세대주로써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동거인이 세대주로써 변경하는 부분은 가족관계처럼 단순 신청서제출만으로 되지는 않고 소유주(임대인)의 동의와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기 떄문에 임대인 동의여부와 주민센터의 재량에 따라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상 명의가 여자친구인데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