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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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논쟁이 될게 아닌데 싸우고 있네요

지인한테 10만원을 빌렸는데 가다가 잃어버리면

얼마손해인가? 인데 무조건 20만원 손해 아닌가요

내가 0원에서 빌려서 10 됬다가 잃어버렸으니

-10 그리고 갚아야되니까 -10 그럼 총 -20인데

10만원이라고 하는건 뭔지 모르겟네요 심지어 30도 있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지인한테 10만원 빌렸는데 잃어버렸으면 10만원손해죠.아직 왜 20만원이 손해죠?10만원 잃어버린것만 갚으면 되는건데 왜 사용하지도 않는돈을 손해라고 하는것인지요.

  • 만약 그 10만원으로 물건을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면

    내가 지인에게 받은 잃어버린 돈 10만원+지인에게 갚아야 하는 돈 10만원+내 돈으로 내야 하는 돈 10만원

    지인에게 10만원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었고

    공과금은 어차피 어떻게든 내야 하는 돈이었으니 금액으로만 보는 순 손해는 잃어버린 1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상관없이 나간 돈만 생각하면 30만원이고

    빌린 10만원을 어딘가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그냥 나가는 돈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손해가 20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걸 손해로 볼지 안 볼지

  • 10만원 손해죠

    10만원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20만원 손해가 돼요

    그럼 잃어버린 돈을 주은 사람은 10만원 줍고 20만원 이득인가요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현금 10만원 빚10만원 자산 0원인 상태고

    10만원 손해 보니 빚만 남는거죠

    빚을 진것 자체가 무형자산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는데 그건 돈 잃어버리기 전 일이고

  • 그런 상황이면 10만원이 손해이죠. 어차피 내가 내돈 들고가더 잃어버린거랑 뭐가 다른가요? 나만 손해보고 친구는 잃은게 없잖아요.

  • 이게 아마 해석의 차이 아닌가 싶어요..

    잃어버린 빌린 돈을 갚는다는 전제 없이

    그냥 당장 내 손해만 따지면 10만원 손해인거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돈을 갚기까지 할 걸 생각하면

    본인이 볼 손해는 20만원인 게 맞는거죠.

    내 자산이 0원이 아닐지라도.. 뭐.. 다를 건 없을듯해요.

    아무튼 빌린 돈은 내 돈에서 갚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거 갚으면 20만원 손해가 생기는 건 똑같죠 뭐..

  • 10마넌 손해가 맞는거 가타여,

    내 기준에서는, 일단 빌린 시점에서 +10이 된 상황인데여,

    이걸 다시 되돌려 주면 -10이 되면서 0이 되잖아여.

    근데 상황은 빌린돈 +10이 잃어버리면서, 그냥 0이 돼 버린거에여,

    근데 이걸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10이 되면서, 손해가 -10이 된거에여.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10 손해가 나버린거라고 생각하면 대여.

    친구 돈은 빌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줘야 할 돈이기에 사실 생각하지 않아도 되여.

    그냥 잃어버린 돈만 생각해보면 될 거 같아여.

    20마넌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빌려온 친구돈을 이제 내 자산으로 함께 묶어버린 경우 그럴거 가타여.

    친구돈 빌려서 내 재산이 +10 됐었는데 잃어버렸고,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 -10 이걸 함께 묶어버려서 20마넌이라고 생각한거 가타여.

    30마넌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음의 상처까지 포함한 거 가타여.

  • 20만원 손해입니다.

    질문자님이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30만원은 아래 분이 답한 '마음의 상처' 10만원 포함입니다.

    물론, 저라면 마음의 상처가 커서 50만원 이상 손실이라고 말하겠네요.

  • 10만 원 빌려서 내 수중에 있으면 10만 원 맞고 잃어버리면 0원 여기서 -10만 원 손실 발생하고 빌린 사람에게 10만 원 갚아야하니 또 -10만 원 더하면 20만 원 맞습니다. 10만 원 주장은 원래 있는 돈 손해봐서 그런거 같고 30만 원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 10만 원 더해서 그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