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말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022년 12월 29일에 sns를 통해 알게된 a님께 물건 공구를 함께 하기로 하고 226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3개월 가량 물건이 문제가 생겨서 받지 못했기에 보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듣다가 일주일간 해당 사람이 연락두절 상태로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그 사람이 사라진 당일에 환불을 요청 메세지를 보내두고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다시 나타나서 모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저는 환불 요청을 한지 2주가 지난 지금 시점까지 아직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가 sns의 언급기능과 메세지 기능을 이용해 환불을 해달라며 재차 요구하다가 결국 어제는 화가 폭발하여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새벽 시간 제외) 재촉했습니다.
결국 오늘 연락이 닿았는데 저에게 한 말은 언급하지 말아라. 연락 온 순서대로 해주며 그쪽은 오늘 (재촉)연락을 주었으니 마지막으로 환불 해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 말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피해자 단톡방에서 환불 받은 사람들과 메세지를 보낸 시간을 대조해 본 결과 연락이 온 순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닌 아무 기준 없는 마구잡이식 환불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급한 태도에 사과하며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확한 환불 날짜를 요구했으나 a는 사람이 많아서 정확히 알 수 없고 내일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뻔뻔하고 본인이 갑인줄 아는 태도에 몹시 화가 납니다.
민사소송은 해봤자 집행유예 나올 것같으며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금전적으로도 무리인 상황이라 법적으로 취할 다른 조취가 있을까요? (ex : a 계좌를 정지 등)
혹은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 분을 재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하시는 것 이외에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돈을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로 민사소송에서는 절대로 나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환불, 즉 금전에 대한 반환요구인바, 계좌를 정지시키려면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이 역시 민사입니다)를 진행한 뒤에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