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금액의 일부를 받으면 신고나 더치트에 글을 올리지 못하나요?
제가 2주전쯤에 계정을 사려고 28만원을 상대한테 입금을 했는데 그 계정이 아예 안들어가져서 환불을 해준다고 2주째 지금 못받다가 어제 그 사람의 지인이라고 부탁을 받았다면서 7만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날 꼭 연락달라고 연락을했고 알겠다고 확답까지 받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는 거진 5일이 다 되가네요
계속 연락을 안받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더치트에 올려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의 일부만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치투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 정책에 다른 것이므로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