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보증금관련 2년 빌린뒤 상환시 차용증 쓸때 문의드립니다
차용증쓸때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할수잇다고 알고있는데,
저희가족과 같이 부모님 합가하여 2년동안 같이 살예정인데, 부모님 돈을 5천이상~1억미만빌려 차용증 쓰게되면 무이자로 하려하고, 원금은 꼭 원금상환은 포함시켜야되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 해지날 기준으로 한번에 전액 상환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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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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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은 매달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상환을 해주는 식으로 가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방어를 해볼 수 있을겁니다. 만기 상환은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집의 보증금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차용증은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