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도덕적인남생이14
도덕적인남생이1421.12.08

빌라 안에 있는 주차장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이 뭐뭐 있나요?

총 50가구 정도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차 1대 겨우 들어오는 입구를 시작으로 'ㄷ'자 형태로 건물이 이어져 있고 그사이 사이 3군데 출입현관이 있는 오래된 곳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인데, 딱 5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월정액을 내고 지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이사온 지 3년이 됐고, 작년초부터 집앞 자리가 비어서 월5만원에 지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돌려 나가는 곳 바로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 차 뒤쪽 옆면을 긁혔는데도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새벽에 창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출장가서 혼자 있는 날 상당히 불안합니다.

공동 cctv설치 의견이 나왔었는데, 제날짜에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흐지부지해져 버렸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하시는 나이드신 경비아저씨 한분 뿐이라 방범차원에서 저희집 앞 차가 주차된 방향을 중심으로 cctv를 달려고 합니다.

물론 안내표지판에 연락처, 설치목적 등 다 명시할 계획이고, 차량파손등 사고가 있지 않는 한 cctv 돌려볼 계획은 없습니다. 사고가 있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다음 영상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리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라고도 나와 있길래 이곳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혹 빠진 부분이 있는지 자문위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심에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와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말씀해주신 것을 이행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