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통보 거부시 회사나가라는 사업장
회사경영악화로
처음에는
2달간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거부시 퇴사하라는 말과함께요
직원 한분은 거부(퇴사)의사를 밝혔고
이후 두번째 회의때
남은직원에게 각각 돌아가며1달의 무급휴직(거부시퇴사)
+퇴사한직원의업무를 분담받았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무급휴직 거부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는 공지한대로 거부시 퇴사해야하지만 몇일 더 고민해보고
다시 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합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다시 전달하면
제가 퇴사하는 사유가 자진퇴사가되는건가요
녹취파일은 따로없구요..
2달이였다가 1달이였다가 사측마음대로 이렇게 무급휴직(거부시퇴사) 통보를받으니 너무 불안하고 괴롭네요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퇴사가될까요..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몇일 생각할시간을 줬는데도 결국 퇴사결정을 내렸으니
제가 자의로 나가는거 아니냐씩으로 자진퇴사처리를 할까봐 걱정 됩니다..
얘기중 갑자기 회사측에서 갑자기 무급휴직 철회를 한다고 말을바꾸면 그또한 자진퇴사가되는건가요
말할때마다 사측 마음대로 근무환경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너무 골치아프고 답답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급휴직 거부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당하게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나 퇴사 모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무급휴직이나 퇴사 모두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한 것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무급휴가도 거부하고 자발적인 퇴사도 거부한다고 통보하시고
퇴사시킬 것이라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거부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가 성립하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추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제안을 철회함에도
스스로 나간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