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계약직 퇴직금 속 연차 문의 드립니다.
연계약직으로 근로하셔서 1.1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24.01.01~24.12.31 퇴직금 산정시 연차 항목에 23.12에 지급했던 연차수당을 기입해야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 항목에 0원으로 입력해도될ㄲㅏ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비로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정산을 해주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