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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천인조143

살가운천인조143

25.01.03

연계약직 퇴직금 속 연차 문의 드립니다.

연계약직으로 근로하셔서 1.1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24.01.01~24.12.31 퇴직금 산정시 연차 항목에 23.12에 지급했던 연차수당을 기입해야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 항목에 0원으로 입력해도될ㄲㅏ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비로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정산을 해주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