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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진도개55
건장한진도개5522.03.08

음란물 유포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라인 앱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이런저런 변명과 기분 나쁜 언사를 하며 탈퇴한다길래 제가 당신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분이 탈퇴해서 나갔다가 다시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에 욱해서 예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보내주었던 나체 사진을 새로운 1:1 대화방에 올리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제가 탈퇴했습니다. 이후 제가 어디에도 유포하거나 올린 적은 전혀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매체로 그 분께 연락이 와서 음란물 유포와 협박죄로 경찰서에 신고할거라고 했는데, 위의 대화내용은 1달 전 정도의 내용들이고 다 탈퇴해서 라인 앱 내에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 두 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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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며, 특별한 협박행위를 한 것은 없으므로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 다시 보낸것만으로는 유포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유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보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늬앙스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주신 바 위의 사실대로만 이라면 일대일 대화에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 하고 이를 전송이나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스니다만, 협박의 경우 유포를 할 것이라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