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친구가 놀러 왔는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게는 포장 매장이고 제가 없을 때 친구가 놀러와서혼자 놀다가제가 정리 하지 못한 물건의 넘어지면서 손이 찢어졌는데 재난책임보험으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100% 병원비 지급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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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는 포장 매장이고 제가 없을 때 친구가 놀러와서혼자 놀다가제가 정리 하지 못한 물건의 넘어지면서 손이 찢어졌는데 재난책임보험으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100% 병원비 지급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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