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관리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영업장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하며 단지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 영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무조건 믿고 배상을 하시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