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도로를 걷다가 호우로 열린 멘홀 뚜껑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으면 도로관리청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와서 도로가 잠길 경우가 많은데 집중호우에 도로를 걷다가 호우로 열린 멘홀 뚜껑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으면 도로관리청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멘홀뚜껑이 들리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그럼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멘홀 뚜껑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