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전화번호로 상품 판매한다고 올렸어요
화나서 제가 사기꾼 번호 적고 여기로 연락 달라고 하고 상품 올렸는데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했나봐요 많이 연락해서 힘든정도? 근데 사기꾼이 보호관찰 중이여서 보호관찰쌤이 신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처벌 받나요? 번호를 가지고 판매한 거는 아니고 그냥 상품만 올린 겁니다..! 판매할 생각도 없어요 이러면 형사가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