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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봉고292
2살이하까지만 대상으로 하는데..현실성이 부족하고 초등학교까지는 대상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실제 이 비용이 상당하여 부모들이ㅇ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어울누리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정부는 아동.노인 등의 관련 복지를 좀 더 세세하게 살피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개선 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정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족 되어지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제도라 여겨진다 라면 국민신문고에 건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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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보육교사
봄봄유치원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다면 아이의 자립심이 강해지는 초등학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나 자녀 있는 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모두 양육수당에만 쓸 수는 없는 상황이며, 아이가 없는 사람들, 사회 취약 계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 노약자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의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 아니면 지원금만 부당 수령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조부모 양육수당이 2세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기까지도 돌봄 부담과 비용이 크기 떄문에 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채수환 초등학교 교사
조남초등학교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여러모로 제약(아기의 연령, 소득 수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