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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혹시 기부한거도 접수되나여?

제가한달에 기부를 3만원정도 매년하고있는데요 그전년이랑은 접수를안했는데요 혹시 기부한거도 연말정산할떄 같이 접수를할수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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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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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 세무사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사용내역은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간소화자료 제출시에 기부금내역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누락이 된 경우라면 기부내역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금액)을 수령하여

    연말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를 한 금액이 있고 해당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이번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으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단체가 세법상 공제 기부금 단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단체에 기부금 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에 22년 기부금 영수증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