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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강력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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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베란다문 고장 책임문제 여쭤봅니다

전셋집에 이사 온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

처음 들어왔을 때도 주방 쪽 베란다 문이 좀 덜컹하면서 열리는 느낌이 나긴 했는데 문을 여닫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문이 아예 안 열리고 뭔가에 덜컥 막힌 느낌이들어 문짝을 떼 보니 샷시 아래쪽 레일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일부러 부순것도 아니고 가구로 옮기다가 친 것도 아니고, 생활하며 안쪽에 숨겨져있는 레일에 부딪힌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요구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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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이 소모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