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베란다문 고장 책임문제 여쭤봅니다
전셋집에 이사 온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
처음 들어왔을 때도 주방 쪽 베란다 문이 좀 덜컹하면서 열리는 느낌이 나긴 했는데 문을 여닫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문이 아예 안 열리고 뭔가에 덜컥 막힌 느낌이들어 문짝을 떼 보니 샷시 아래쪽 레일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일부러 부순것도 아니고 가구로 옮기다가 친 것도 아니고, 생활하며 안쪽에 숨겨져있는 레일에 부딪힌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요구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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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이 소모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