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문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거주처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가능성
목조로 된 임시 거주처라도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8. 17. 선고 86구988 판결에서는 "건축물이 비록 지붕의 일부 및 2면의 벽이 견고하지 아니한 임시방편의 것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 주거 문제
산림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법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2014고단4600 판결에서는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산림 훼손 문제
임시 거주처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거나 지형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속에 임시 거주처를 짓는 것은 여러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림 근처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