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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

월세계약후 집에 하자 발견시 취소할 수 있나요...?

지인이 이직을 하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 장마를 겪고나서 집안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겨

골치 아파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기간이 다 되지 않아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본적으로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을 설명하고 곰팡이제거등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 반복이 된다면 취소요청 혹은 중도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로 인해 곰팡이가 집안 가득 생겼다면 어차피 수리는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수리 후 다시 살지 그냥 나가실지 결정하면 될텐데 임대인이 아마도 수리해줄테니 계속 살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퇴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되면 계약의 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태가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조건등을 제시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벽히 수리가 안되면 나가겠다 등등..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곰팡이로 인해 피해가 심하신 점 안타깝네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목적물(주거하는집)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곰팡이등의 이유로 암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지금상태를 말씀하시고 도매 및 누수원인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에게 곰팡이가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복구가 어려운 심각한 지경이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만 주택이 통풍이 잘되고 물이 들이닥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하지 않아(환기 등) 생긴 곰팡이라면 오히려 원상복구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