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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사슴104
참신한사슴10420.08.29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집을 두채 다 팔려고 합니다

한곳은 경기도이고 또 한곳은 강남 입니다

경기도 집은 어제 매도를 끝냈고 강남집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얼마큼의 기간이 필요 한가요? 바로 팔아도 다주택 세금은 감면 받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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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 봐서는 답변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기간 등 내용이 없어서 양도세 과세에 대해 답변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 올려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라면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차익을 줄여주는 제도만 존재합니다.

    현재 경기도 집을 매각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도 적용될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기간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남집의 경우 양도차익도 매우 클것으로 보이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이므로 관련 규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가급적 세무사 상담을 진행한 후에 매매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집을 매도했다면 1세대 1주택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1채 남은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주택을 판매하셔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는 경우, 강남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도한 경기도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 경기도 주택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잔금일로 부터 2개월 말일까지)

    이후 강남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20년도에 잔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9억)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주택의 양도소득과 서울 주택의 양도소득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나중 강남주택 은 2021년 이후 양도시는 경기도주택 잔금일로부터 2년이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