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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월 15일이상 근무시 직책수당 20만원 지급하는 사업장인데요.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점에는 월 15일미만 근무하여 직책수당 지급안하게 된 경우에 퇴사월 통상시급도 변경(감액)해서 연차수당 계산해야 하나요? 이게 아니면 대법원판례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통상시급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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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에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수당은 설사 특정월에 일정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통상임금 판결(고정성 폐기)에 따라 월 15일 근무일수 충족 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사 시점에 근무 일수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 퇴사 시점에는 지급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임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고, 통상시급은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에 달하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말씀하신 직책수당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