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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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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십니까

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경우 15/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1.5/209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15/30으로 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의 통상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존에 계약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라여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계약 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시급)으로 중도 퇴사 시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로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중도 퇴사를 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시간외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15 / 30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