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십니까
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경우 15/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1.5/209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15/30으로 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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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로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