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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117
운좋은원앙11722.07.25

아파트를 1년 보유 후에 팔면 세금???

아파트를 매수한 날짜가 21년 초입니다.

바로 전세를 줬고 그리고 올초에 제가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살다보니 불편한게 많아 매도를 한뒤에 다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경우는 매매한지 2년도 되지 않았고 실거주도 2년이 없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과중되는 상황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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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하였으나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규제 지역 여부, 주택 수 , 실거주 여부과 관계없이 단기 양도로 60%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 거래가에서 취득가격, 그리고 취득이후 주택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만 발생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미미하다면
    과세율이 의미 없을 수도 있으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보유기간 2년을 경과한다면 세율은 크게 감소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규제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과세금액은 예상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세금을 예상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를 이용하여 보세요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