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 결재자를 속이고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결재자를 속이고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용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시행 내용과 시간 등을 가짜로 만들어 기안을 올렸고, 고객에게도 내용을 속인 후 10시간짜리 서비스를 7시간만 진행 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으로는 10시간의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를 통한 징계 혹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기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