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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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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결재자를 속이고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결재자를 속이고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용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시행 내용과 시간 등을 가짜로 만들어 기안을 올렸고, 고객에게도 내용을 속인 후 10시간짜리 서비스를 7시간만 진행 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으로는 10시간의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를 통한 징계 혹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태만, 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기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보고 내지 배임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