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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후 취등록세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21년 12월경 교통사고 과실 저 3 상대방 7로 전손처리 하였고 당시 차량은 20년식 니로ev 였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매예정이며 취등록세가 2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그럼 전손처리한 21년 12월 니로ev 중고시세에 7프로에 과실분 30프로를 뺀 70프로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궁금한것으로 전기차의경우 최초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데 이럴경우에 감면 받는것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중고시세에 7프로로 보는지 궁금하며 새로 구매할 차도 전기차로서 전기차 감면 후 200만원정도 나올예정입니다.

추가로 새로구매할 차량이 저 99에 가족 1로하면 99에 대한건 문제없이 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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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차의경우 최초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데 이럴경우에 감면 받는것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중고시세에 7프로로 보는지 궁금하며 새로 구매할 차도 전기차로서 전기차 감면 후 200만원정도 나올예정입니다.

    : 이는 감면을 받았다면 실제 지급한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새로구매할 차량이 저 99에 가족 1로하면 99에 대한건 문제없이 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별 문제없습니다.

    다만, 상기 질문에서 문제는 21년 12월 경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상대방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