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가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며,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