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어 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서가 애매합니다
퇴사 예정인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정착지원금을 6개월 간 받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미리 통보를 하려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사진과 같이 계약 유지 의무 기간이 적혀 있지 않고 회사 측 계약서는 6개월이라고 적혀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유지 의무기간이 저에게 해당 되는 것인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가 퇴사를 통보하는 시점이 입사 5개월 차이고 퇴사예정일은 6개월이 넘어간 이후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통보하는 시점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지원 받은 업무추진비를 반환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