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통한 증여는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결국 손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까지 적용되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손자가 성인인 경우 손자에게 직접 증여로 하시는게 좋고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본인앞으로 증여를 받은 후 몇년 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경우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의 30%가 할증이 되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