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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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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전에관하여 저를거치는게좋을지 바로 손자에거하는게 좋을지..

아버지께 집을 저에게 물려주시려하는데 저또한 우리아가에게 물려주려는데 어떤게 이득일지요? 저를거쳐서? 아님 바로? 어느게 이익일까요? 시골이라 집값은 공시지가로 5000만원도안갈듯하긴한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제 3자를 통한 증여는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결국 손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까지 적용되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손자가 성인인 경우 손자에게 직접 증여로 하시는게 좋고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본인앞으로 증여를 받은 후 몇년 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다이렉트로 손자에게 가는게 좋을것같네요. 세대생략하면 30% 가산되긴하는데 애초에 본세가 거의 없을거같으니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증여받거나 또는 추후 자녀분이 성년이 된 이후에 증여받는 것이 낫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경우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의 30%가 할증이 되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