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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랑이패널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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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갑자기 높아진이유는?

예를들어 부모에게서 건물이나 땅을 상속받을 때 국가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너무 크던데 원래 이랬던건가요 아니면 변형이 되어서 높아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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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이나 땅을 받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라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 받는다면 상속입니다.

      이러한 증여,상속세율은 1999년 개정된 이후 변동없이 적용되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니며 재벌총수의 상속세 등이 이슈가 되며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1999년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라서 높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상속 때 세금을 많이 내었다는 의미는 재산의 30~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서 자금적으로 압박이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율은 1999년도에 일부 조정된 사항인데, 20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재산 규모도 커졌고 일반적인 수준도 커졌는데, 그 당시 세율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는 효과가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대한민국 경제 규모, 재산 규모가 커져고, 물가상승도 계속 되어왔고 세금부담도 같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우너

      3)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큰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망 이전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오래전부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최근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