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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4년3월 대학교 입학하였고,

2024년4월에 이직하여 간호조무사 3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간호학과 재학중인데 2학년 재학중에도 학기중에는 개인 연차를 써가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근무를 더 이어나가기가 어려워 퇴사를 고려중인데 자발적 퇴사시에 이런 사유로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학업을 위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업으로 인한 퇴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규정에는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이 열려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1~12호까지 사유를 보면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바, 사안은 단순히 학업을 위해서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